칸타빌 소식

[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]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(공고)

  • 등록일 2025. 02. 21
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 4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보고(공고)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