칸타빌 소식

[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]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

  • 등록일 2024. 12. 02
[실내공기질 관리법] 제 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항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- 아 래 -



1. 시행일자 : 2024.12.24~2024.12.27까지 (13시 측정)

2. 시행위치 : 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

3. 측정대행업체 : (주)푸른환경산업연구소 (등록번호 114-86-354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