칸타빌 소식
[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]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
등록일 2024. 12. 02
[실내공기질 관리법] 제 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항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시행일자 : 2024.12.24~2024.12.27까지 (13시 측정)
2. 시행위치 : 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
3. 측정대행업체 : (주)푸른환경산업연구소 (등록번호 114-86-354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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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행일자 : 2024.12.24~2024.12.27까지 (13시 측정)
2. 시행위치 : 오산세교 칸타빌 더 퍼스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내
3. 측정대행업체 : (주)푸른환경산업연구소 (등록번호 114-86-35480)